삼일PwC, 베트남 철수 韓기업 '원스톱 자문' 개시
파이낸셜뉴스
2025.05.23 09:49
수정 : 2025.05.23 09:49기사원문
최근 몇 년 새 베트남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 기업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이후 SK매직의 베트남 법인 청산, 동원F&B의 철수, 현대홈쇼핑의 지분 매각 시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삼일PwC는 중국 시장 철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유사한 규제 및 행정 환경을 가진 베트남에서도 이를 접목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베트남 내 인수 여력이 있는 현지 기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 인근 지역의 잠재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각 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또한 PwC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국적 자본과의 매칭, 각국의 회계, 세무 전문가와 협업 등을 통해 복잡한 철수 절차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총괄하는 이회림 삼일PwC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플랫폼 중견기업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담당 파트너는 2017년부터 총 30 여 건의 중국 기업 유턴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 또한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있는 주요 투자은행(IB), 로펌, 부동산 중개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다양한 해외 잠재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철수할 때는 통상적인 자산 및 지분 매각 외에 여러 행정 절차와 각종 이슈를 고려해야 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에서는 법인 청산에만 2년 정도 걸려 지분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외국인이 지분 매각을 할 경우 투자법에 따라 사전 M&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매각 이후에도 기업등록증(ERC) 및 투자등록증(IRC) 변경, 대금 수령을 위한 베트남 현지 행정 절차,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파트너는 “투자 회수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관할 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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