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문수 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불법 임명장 발송"
뉴시스
2025.05.24 13:58
수정 : 2025.05.24 13:58기사원문
민주 이기헌 의원, '국힘 선대위 임명장' 문자메시지 수령 민주 "동의 없이 임명…개인정보 획득 경위도 불분명해"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불법 무단 발급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김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히며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문자 메시지로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255조를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 지적이다.
선대위는 또 "이 의원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발급하였으며 이들이 이 의원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획득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이들은 앞서 박상혁 의원과 교육계 현직 교사들에 국민의힘 선대위 임명장이 무더기 발송된 점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르고도 재차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 정 부위원장, 그리고 임명장을 발급, 배부한 국민의힘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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