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구형에 박용철 강화군수 변호인 "정치활동의 연장선"
뉴스1
2025.05.25 17:10
수정 : 2025.05.25 17:10기사원문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자, 박 군수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화도에서 나고 자라 정치활동을 해온 지역 토박이"라며 "호별 방문 대상자들 역시 같은 지역에서 함께 보수정당 활동을 해온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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