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거절 '도면 및 디자인 설명 오류' 가장 많아
뉴시스
2025.05.25 20:56
수정 : 2025.05.25 20:56기사원문
특허청 누리집·키프리스서 도면 작성 및 물품명 확인 해야
25일 특허청은 지난해 있었던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 분석결과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작성 오류가 3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물품명칭 및 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14.9%), 신규성 상실(14.3%)이 뒤따랐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 부분으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시도에서 조작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한 사례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면 작성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 확인하거나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누리집(키프리스)에서 유사한 물품의 등록 디자인 사례를 미리 확인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출원시점의 최신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확인하고 관련 물품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의 명칭 및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오류도 줄일 수 있다.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착오나 기준 미숙지로 인해 거절되는 사례가 전체 거절 사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출원 과정에서 도면 작성방법,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 등 기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거절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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