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면죄부' 시민단체, 이창수·조상원 검사 직권남용 고발
뉴스1
2025.05.26 09:39
수정 : 2025.05.26 09:51기사원문
2025.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시민단체는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두 사람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범죄를 다 알면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불기소 방식으로 범죄를 은폐했다"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나서서 두 사람을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동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도 "검찰의 정치화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정치검찰 해체 없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언제든 짓밟힐 수 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를 강력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조 4차장 검사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탄핵 심판 기각 후 업무 복귀로부터 약 두 달 만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