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려…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철회한다
뉴스1
2025.05.26 10:04
수정 : 2025.05.26 10:04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발의한 의원에게 지시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도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