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대법관 100명법, 법사위 논의서 충분히 조정 노력"
뉴스1
2025.05.26 12:05
수정 : 2025.05.26 12:05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결정의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법관 100명 증원은 대법원의 구조를 기존의 귀족 법관제에서 탈피해 독일과 프랑스식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법체계로 도약하는 법안"이라며 "외국의 선진 사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법안 소위 과정이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공세라고 하지만 우리 헌법상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대법관이 몇 명 추가되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되어 있어 일방적인 공세라는 말은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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