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보조금 반환 않고 횡령한 전 수협 간부들 징역형

뉴스1       2025.05.27 11:11   수정 : 2025.05.27 11:11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남은 지자체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횡령한 전 수협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A 씨(64)와 B 씨(7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수협 조합장을 지낸 A 씨와 수협 간부였던 B 씨는 지난 2016년 완도군이 지급한 '폐사어 처리 수거비 지원사업' 보조금 5000만 원 중 2415만 원 상당을 업무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협은 보조금 용도에 맞는 사용 내역이 부족해 남은 보조금을 완도군에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위탁 용역업체에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대금을 공제하는 식으로 완도군을 속여넘기려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횡령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든 증거와 면밀히 대조해 살펴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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