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유주택자 DSR 40% 적용
뉴스1
2025.05.27 13:25
수정 : 2025.05.27 13:2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소득 대비 총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SGI서울보증의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보증은 임차인(차주)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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