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사협의회, 구체적 안건 없어도 정기회의 열어야"
파이낸셜뉴스
2025.05.27 15:24
수정 : 2025.05.27 15:24기사원문
3년간 5차례 노사협의회 안 열어
1심 이어 2심 벌금 50만원…대법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구체적인 안건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참여법은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보고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5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가 없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 둘째 주에 개최한다'고 명시된 점 △A씨가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은 뒤 수차례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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