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 접대 의혹 업소, 2014년 단속 적발 후 무혐의 처분
뉴스1
2025.05.27 17:31
수정 : 2025.05.27 17:31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강남구청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고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는 달리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는데, 이 단란주점이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해당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또다시 원래 이름으로 가게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지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 단란주점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에 나섰지만 문이 닫혀 있어 돌아갔다.
지 판사는 룸살롱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목 차원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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