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만 잘해도 럼피스킨 예방 가능"…농축산부, 가축 살처분 보상액 줄여
파이낸셜뉴스
2025.05.27 18:07
수정 : 2025.05.27 18:36기사원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가축 전염병에 럼피스킨병을 추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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