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이 미흡한 농가에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럼피스킨병은 백신 접종과 모기, 침파리 등 매개 곤충 방제를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점을 고려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해당 질병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다. 현재 감액 대상 질병에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이 있으며,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추가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