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7월부터 소득 공제 적용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5.28 14:55
수정 : 2025.05.28 14: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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