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조심해야’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벌떡…이 나라선 벌금 9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5.29 04:45
수정 : 2025.05.29 04: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튀르키예가 비행기가 착륙한 후 완전히 멈추기 전 미리 안전벨트를 풀거나 머리 위 선반에 넣어둔 짐을 꺼내는 행위, 빨리 내리기 위해 통로에 서 있는 행위를 하는 승객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튀르키예 민간 항공국은 최근 각 항공사에 새 규정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일찍 내리기 위해 서둘러 출입문 앞으로 나거서는 안 되며 앞 좌석 승객이 먼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600리라(약 9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튀르키예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 동안 튀르키예에선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서 이동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이에 튀르키예 민간항공국은 승객들의 불만에 따라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질서 있는 항공기 하선을 보장하기 위해 새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 당국은 "규정을 알리는 안내방송에도 불구, 많은 승객들이 항공기가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 전 일어서고 있다“라며 ”이러한 행동은 승객과 수하물의 안전을 해치고, 다른 여행자들의 만족도와 출구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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