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母 통화' 수형자 요청, 교도소 불허…法 "제한 과도"
뉴시스
2025.05.29 11:05
수정 : 2025.05.29 11:05기사원문
수형자, 광주교도소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수감 도중 노모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싶다며 전화통화를 신청했다가 불허 당한 수형자가 교도소에 낸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수형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A씨에 대해 지난해 8월에 내린 전화통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올해 1월까지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
광주교도소 수감 당시 A씨는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중경비 처우'(S4) 수형자로 분류돼 있었다.
A씨는 어머니의 다리 관절·허리협착증 수술 등에 대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어머니와 직접 통화하기를 원했다.
A씨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에게 '어머니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는 안부 차,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고 구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교도소 측은 '전화통화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다'며 통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라 중경비 처우 수형자는 관련 규정상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는 점을 고려해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한 상황에서 통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 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형 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통화 불허 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명백히 불필요한 전화 통화를 반복 신청하는 등 전화 통화 신청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이미 이감한 A씨의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감된 교도소에서도 같은 사유로 전화통화 신청이 불허될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수형자의 접견교통 기본권 보장, 교정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사법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통화 처분 취소소송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교도소 내 전화 사용을 확대하던 기존 기조와 달리 2023년 9월부터는 수형자의 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는 원래 한달에 5차례 통화가 가능했지만 가족 사망 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형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법을 하고 입법 전에도 수형자의 전화 허용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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