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박상수, 탈세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뉴시스       2025.05.30 14:15   수정 : 2025.05.30 14:15기사원문
조세 포탈 의혹 보도 기자에 1억원 배상 청구 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원고 패소로 판결 朴, 한동훈 1호 영입인재·캠프 대변인도 지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입당 및 영입환영식에서 박상수 변호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는 모습. 2024.01.0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0일 박 변호사가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8년 동안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를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어 빚 때문에 강사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차 항변했다.

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2013년 변호사가 됐을 당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만 7600만원이었다. 회사 허락도 받고 지방변회의 겸직 허가도 받아 투잡을 하며 주말도 없이 몇 년을 살았고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겨우 전세금을 모았다"며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5억1000만원을 받아 8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 2022년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주식도 안 했고 코인도 안 했다. 아예 계좌 자체가 없다"며 "오직 노동으로 돈을 모았고 세금을 모두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다.
영입 당시 박 변호사가 운영했던 법조인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의 여성혐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었던 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냈다. 그는 제22대 총선에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후보로 나서 낙선했고,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 전 위원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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