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행사비 횡령' 5·18기록관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뉴스1
2025.06.01 08:30
수정 : 2025.06.01 08:30기사원문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결제 끼워넣기·선결제' 등으로 5·18 행사비 일부를 횡령한 5·18 기록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5·18 기록관 임기제 공무원 A 씨(4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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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수사기관은 A 씨가 다과류를 구입하면서 가정용 빔프로젝터와 전기 모기채 등 개인 물품을 끼워 넣어 결제한 것으로 사실을 파악했다. 또 A 씨는 행사 참석자 식사비 명목으로 식당에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뒤 행사 당일 참석자들이 식사하지 않아 남은 대금 등을 개인 장부에 달았다.
A 씨는 빔프로젝터는 고장 대비용, 다른 물품은 참석자 선물용으로 구입했고, 식사 대금 선결제는 '참가자·직원 식사비 등에 대한 관례'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이 외국인 참석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상급자 또는 예산 담당자 등에게 물품 구입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부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 공무원인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피해 금액이 환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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