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서 사망사고…버스기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6.02 09:37
수정 : 2025.06.02 09:37기사원문
신호 위반하고 횡단보도서 사망사고…버스기사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횡단보도에서 버스를 몰다가 보행자 B(5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도로 신호등이 황색에서 정지 신호인 적색으로 바뀌었으나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B씨도 당시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와 관련한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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