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사진 버젓이…"선거법 위반"
뉴스1
2025.06.02 11:42
수정 : 2025.06.02 13:36기사원문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의 한 유권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 올라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방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2분쯤 사용자 A씨 명의로 게시됐다. 해당 이미지는 기표란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자의 이름 옆에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다.
A 씨는 이 사진을 올린 뒤 곧이어 글을 올려 "잘되실거에요 김문수 화팅"이라는 응원성 발언을 덧붙였다.
게시한 시간과 문구로 보아 사전투표 기간 중 기표한 용지를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내용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256조 3항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사진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더욱 명백하다. 투표의 비밀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유권자의 권리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를 조직적인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진 게시자의 정치적 의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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