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세' 도입 본격화…"중기 탄소중립 지원책 절실"
뉴시스
2025.06.03 07:01
수정 : 2025.06.03 07:01기사원문
온실가스 규제 등은 전세계적 추세 정부 정책은 대기업·중견기업 위주 중소기업탄소중립위 설치 등 담겨
[서울=뉴시스]류난영 강은정 수습 기자 = 내년 1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탄소 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규제 및 탄소 중립은 전세계적 추세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속에서 탄소 중립 관련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년)'을 제정하고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2023년)'을 수립했지만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대기업이 '스코프3'(제품 생산 외 유통, 사용, 폐기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향해 탄소 감축을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관련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9%(804만3000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탄소 중립 관련 지원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탄소 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한 경우 이와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의 '탄소중립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은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50.4%)'이었다. 에너지 효율 향상 기기 도입지원(26.2%), 중소기업 차등 전기요금제 마련(22.6%)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you@newsis.com, eunduc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