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했는데 또…' 제주서 2중 투표 시도한 2명 적발
뉴스1
2025.06.03 10:40
수정 : 2025.06.03 10:40기사원문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2차례 투표를 시도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2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2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예방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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