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사전투표했는데 또…' 제주서 2중 투표 시도한 2명 적발

뉴스1

입력 2025.06.03 10:40

수정 2025.06.03 10:40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2차례 투표를 시도한 2명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에서 2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A 씨는 지난달 30일 대선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 모 투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했다.
선거인 B 씨 역시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사전 투표한 후 이날 오전 8시쯤 다른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2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예방 및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