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유치인도 경찰관 호송받으며 '한표'
연합뉴스
2025.06.03 17:09
수정 : 2025.06.03 17:09기사원문
[투표현장] 정읍경찰서 유치인도 경찰관 호송받으며 '한표'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찰서에 구금된 유치인도 한표를 행사했다.
A씨는 호송경찰관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정읍시 고부면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마쳤다.
체포 피의자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는 피의자, 경범죄 등을 저질러 즉결심판에서 30일 미만의 구류 선고를 받은 이들은 투표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선거일 전에 들어온 유치인에게 투표 참여 의사를 물어본 뒤 선거권을 확인해 투표소로 호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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