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협박하고 업무 방해한 참관인 고발
뉴스1
2025.06.03 17:16
수정 : 2025.06.03 17:1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투표 참관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남동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자동 인쇄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직접 날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전투표기간에는 "집계한 숫자와 관내선거인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등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사전투표사무원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선관위는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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