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했지만...비화폰 서버 등 중요 기록물은?
파이낸셜뉴스
2025.06.04 12:00
수정 : 2025.06.04 12:24기사원문
계엄 이후 대통령 기록물 의혹 잇따라...주요 자료 기록 관리 구멍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 대상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 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 건, 웹기록(누리집, SNS, 블로그 포함) 74만 건 등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 4000 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만 2000 건, 시청각기록물 583만 건 등이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663만 건)와 시청각기록물(583만 건) 등이 대량 이관돼 역대 정부에 비해 이관량이 증가했다.
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1만 8423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 수준이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협조해 60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엄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일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대통령실 CCTV 기록과 해당 기록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나 시청각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부실 검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실은 이관 대상 기록을 확인하고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실이 ‘주는 대로’ 이관했다면 비화폰 서버 기록이나 대통령실 CCTV 기록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기록 등이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한편 이번에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정리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등록해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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