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국민연금공단 위탁
뉴시스
2025.06.04 11:46
수정 : 2025.06.04 11:46기사원문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이 맡게 된다.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의 이용 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 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출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의견은 7월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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