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처리 임박…동시다발 수사 예고
뉴시스
2025.06.04 11:59
수정 : 2025.06.04 11:59기사원문
민주,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처리할 듯 3개 특검 동시 가동시 파견검사만 100명 규모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임기를 시작하면서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여러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채상병 특검법) 등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행위,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3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각 한 차례씩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파견검사 40명 등 총 205명 규모로 170일간, 채상병 특검법은 파견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만약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파견검사 수만 100명에 이르는 규모다.
이들 의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처분이 내려졌거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특검이 출범할 경우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2paper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