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5일 대법 선고
뉴스1
2025.06.05 06:01
수정 : 2025.06.05 10:42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쌍방울그룹(이하 쌍방울)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등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 3억 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 줄어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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