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통령 재판, 헌법 따라 정지돼야”
파이낸셜뉴스
2025.06.05 11:32
수정 : 2025.06.05 11: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5건 재판들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 84조상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확실히 규정키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둔 내용이다. 즉, 대통령 재임 중에는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것이다.
여기에 오는 18일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그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공포되면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니까 형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다만) 오늘 처리하진 않고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방탄법’이라 칭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첫날인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직접 해당 법안들을 거론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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