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이라던 與, 더 강력한 상법개정안 재추진
파이낸셜뉴스
2025.06.05 18:23
수정 : 2025.06.05 18:26기사원문
전자주총 외 유예없이 즉시 시행
감사위원 분리 선출·3%룰 추가
재계, 이달내 처리 방침에 당혹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 내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더욱 강한 주주보호 대책이 추가돼 재추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자주주총회 외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3%룰을 더한 법안을 내놨다. 추가 당론 채택 절차를 밟되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전 법안보다 내용상 더 엄격하게 강화됐다면서 "친기업 마인드를 강조한 집권여당이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안은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인 △이사회 주주충실 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중, 전자주총만 전산시스템 준비기간을 내주고 나머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당론 법안인 이정문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었다.
새로 추가된 조항도 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다. 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1명에 대해 각 주주들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데,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까지 합산해 3%로 묶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도 3명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유예기간을 없애고 3%룰을 추가하는 강화된 상법개정안은 오는 13일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새로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 후 3주 내 상법개정을 약속한 만큼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 오히려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주주충실 의무 상법개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 주도로 검토됐던 바 있어서다. 당시 재계의 반발로 추진까지 이르지는 못했고,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밀어붙이자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시켰다.
재계는 전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 세력으로부터의 공격 사례들이 있어서다. 특히 3%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해외자본에 경영권 공격수단을 쥐여주는 것이다.
여당이 상법개정을 밀어붙이자 재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주 중 경제6단체가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속도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태라 현실적으로 입법 대응활동이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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