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손배소' 제기한 시민들 상대 소송비 담보제공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06.06 11:28
수정 : 2025.06.06 11:28기사원문
'원고 청구 이유 없음' 명백한 경우 담보 제공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배소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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