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기차 타던 2살 아이 사망…키즈카페 업주 2심도 금고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5.06.06 13:42
수정 : 2025.06.06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2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김은교·조순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금고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유족에게 일정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이 유족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지난 2022년 8월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고 놀던 B군은 기구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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