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에 쌍방항소
뉴스1
2025.06.08 06:01
수정 : 2025.06.08 06:01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내 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누누티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씨가 최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누누티비 등을 통해 OTT·웹툰 콘텐츠 불법 공유로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면서 불법 배너 광고로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A 씨를 검거해 구속하면서 비트코인, 고급 외제차 등 24억~26억 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압수한 바 있다.
A 씨는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활용했으며 해외 신용카드·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회피해왔다.
1심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물과 웹툰 등 총 100만개 이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저작권 창출 기회를 빼앗고 창작 욕구를 저해시켰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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