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기계 임대사업 이용자 확대…농경지 경작 군민까지
뉴시스
2025.06.08 10:02
수정 : 2025.06.08 10:02기사원문
군은 괴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용허가 대상 기준을 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군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자녀 가구의 사용료 감면 혜택 기준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2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는 총 7개소(괴산, 감물, 장연, 연풍, 청천, 사리, 불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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