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은행 앱에서 환급신청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06.08 15:09
수정 : 2025.06.08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000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하여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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