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일찍 퇴근했으니 1500원 깎는다"..돌봄 도우미 급여 '분 단위' 계산한 女
파이낸셜뉴스
2025.06.09 10:21
수정 : 2025.06.09 13: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녀 돌봄 도우미 급여를 '분 단위'로 계산해 깍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비판을 받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하원 이모님 급여 관련, 내가 너무한거야?'라는 글이 올라왔다.
오전, 오후 합쳐서 매일 총 5시간씩 와주신다”며 “이번에 첫 급여를 드렸는데 매일 일찍 가신 날 달력에 적어두고 그만큼 차감해서 드렸다”고 했다.
이어 "가끔 남편이나 내가 일찍 퇴근하면, 5~10분 일찍 가신다. 이런 날들을 체크해 60분에 1만 5000원이니까 6분당 1500원으로 잡고, 6분 일찍 가면 1500원 차감했다"며 "6분당 1500원 기준으로 차감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차감 방식은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었다. A씨는 "이번 달에는 총 30분을 일찍 가 원래 급여에서 7500원을 차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모님이 ‘이게 뭐냐’고 하셔서 달력에 적은 차감 내역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라고 했다.
이모님은 "약속된 시간 동안 다른 일을 못 하는 만큼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A씨는 차감했던 7500원을 다시 입금했다고 한다.
A씨는 "원래 애들만 봐주시는 거로 계약했는데 그 외에 집안일 소소하게 해주신 건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10분, 20분 일찍 간 걸로 급여를 깎는 집은 처음 본다"며 "한 달 7500원 아끼자고 아이 돌보는 분과 감정 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이에 A씨가 "그게 3만원이면 어쩌냐"고 반문하자, "하나도 손해 안 보려는 태도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또 "이모님이 5분, 10분 일찍 출근한 날은 추가 수당 줬냐"는 질문에 A씨는 "36분 더 일한 날엔 1시간 급여가 부담돼 9000원만 드렸다"고 밝혔다.
A씨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분 단위 계산은 정 없어서 6분 단위로 나눈 것일 뿐"이라며 "집안일은 요청한 게 아니니 급여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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