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규제혁신으로 기업 부담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2025.06.09 10:29   수정 : 2025.06.09 10:29기사원문
규격변경유연화,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요건 완화 등 기업부담 경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전략조달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올해 조달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리셋을 통한 숨어있는 규제 발굴과 ‘조달기업과 함께 하는 민생현장소통 릴레이’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다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5월말 기준 모두 1만2762개 기업의 91만311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다. 지난해 기준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8조6000억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43조3000억원)의 43.0%에 달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조달시장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과 평가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이다.

조달청은 우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차기계약을 배제(3년간)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차기계약을 허용한다. 또 수요기관 납품 요구 후 납품기한이 연장돼 제품이 단종될 경우 신제품을 납품할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중기업 또는 대기업보다 우대해 평가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 사전판정에 대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한다.

아울러 설치비는 주로 인건비로 다량납품에 따른 비용절감과 관련이 없어 할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시험성적서 인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본제출도 허용한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다수공급자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용 중인 신인도 평가항목을 전면 개편한다.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을 상향조정(+0.5)하고, 저출생 대응(일·생활균형우수기업), 탄소중립정책지원(저탄소제품), 고용정책지원(고용안정우수) 등 정부정책지원을 위해 관련 신인도항목도 신설한다. 아울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신인도 항목을 폐지한다. 다만, 이미 인증을 취득한 업체 신뢰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2~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선택평가항목인 수출기업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수출실적별, G-PASS기업 등급(A·B등급)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폭염, 폭우, 한파, 폭설, 산불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에 대응을 위한 긴급물자 구매시 2단계 경쟁을 예외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며, 나라장터에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항목은 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규제리셋을 통해 기업의 관점에서 숨어있는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혁파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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