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
뉴시스
2025.06.09 11:58
수정 : 2025.06.09 12:13기사원문
한동훈 "임기 시작 전 재판 중지 조항 아냐"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을 두고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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