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연기..與 “그래도 형소법 개정” vs 野 “사법부 역사의 오점”
파이낸셜뉴스
2025.06.09 13:40
수정 : 2025.06.09 13:39기사원문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내세워 정지
與, 개별 재판부 아닌 사법부 차원 입장 요구
"형소법 개정해 불소추특권 논란 해소할 것"
野 "갈대도 이리 빨리 엎드리지는 않는다"
"형량만 정하면 되는데 굴복..죄 사라졌나"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애초 오는 18일 예정에서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부를 질타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말의 사법리스크 변수를 없애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대법관 수를 약 2배인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해 이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까지도 감안한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다 고법이 이날 헌법 84조를 내세워 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정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형소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헌법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이 중지된다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형소법 개정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당연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형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고법의 사실상 재판 정지 결정을 두고 ‘사법부의 오점’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대통령이 그간 진행된 5건의 재판 모두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꺾은 고법 결정은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이 대통령 재판의 재판부들은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바람에 눕는 갈대도 이렇게 빨리 엎드리진 않는다”며 “무슨 근거로 고법이 마음대로 헌법 84조를 해석하며 심리를 미루나. 대통령 임기 5년 간 중단되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미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해 형량만 정하면 되는 데도, 이 대통령 취임 며칠 만에 기일을 미뤄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굴복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 사법부는 독립을 포기했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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