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자동부의제 폐지·정부 증액동의권 제한 추진"

뉴스1       2025.06.10 09:47   수정 : 2025.06.10 09:47기사원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출범 후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원장 1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첫째, 정부의 거부로 자동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자동부의제를 폐지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회복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선진화가 아닌 예산 심의 퇴보화 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의 증액동의권을 제한해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만들고 세수 오차가 커지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셋째, 지방교부세법과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 개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확대해 국민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두어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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