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등산배낭 터니 수백돈 금괴 '와르르'…1조 체납 710명 추적
뉴스1
2025.06.10 12:05
수정 : 2025.06.10 14:18기사원문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체납자 A 씨는 서울 노원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A 씨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해 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등산배낭에서 현금과 금괴 뭉치 수백 돈 등 총 3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대상자는 710명으로 체납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대상자 중 많게는 수백억 원을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이혼이나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 후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었다.
체납자 B 씨는 사채업자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해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 세무조사를 받던 B 씨는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현금과 고액수표를 인출 후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이에 국세청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한 후 현금과 수표를 압류했다.
가전제품 도매법인의 대표이사 C 씨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과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수억 원의 수표를 발행했다. 국세청은 수표 지급정지 조치 후 이미 빼돌린 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을 실시했고, 이후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해 총 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 은닉 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으며,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방조자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지난해 총 2조 8000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 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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