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뉴스1
2025.06.10 14:04
수정 : 2025.06.10 14:04기사원문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일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 진료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내용이 반영됐다.
김광명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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