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일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검사, 진료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내용이 반영됐다.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외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광명 의원은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체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