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3대 특검법 의결…"진상 투명하게 규명 희망"

파이낸셜뉴스       2025.06.10 14:25   수정 : 2025.06.10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에는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가동된다.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의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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