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31억 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5.06.11 08:53
수정 : 2025.06.11 08:53기사원문
작년보다 9억 원 증가…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3000대로, 지난해 보다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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