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영상 기자 폭행한 남성…검찰, 징역 2년 구형
뉴스1
2025.06.11 11:50
수정 : 2025.06.11 11:5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영상 기자를 폭행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모 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협박해 메모리 카드를 집회참가자들에게 넘기게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7·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문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