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용도 포함해야"…'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요구
뉴시스
2025.06.11 14:00
수정 : 2025.06.11 14:00기사원문
대책 논의 위해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개최 "여러 맹점 존재하는 현행 연동제 보완 절실"
올해 신규 출범한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설립됐다.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2023년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 "현행 연동제는 강행규정이지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호 합의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한 수탁기업은 거래선 이탈 우려로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기업이 자발적으로 연동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한성 공정거래활성화위원장은 "에너지 비용 등 경비는 물품 제조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결정 요소이므로 주요 경비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며 "위원회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제도 보완을 실현하는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등 경비를 포함해 수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제 안착을 위한 미연동 협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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