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위장' 軍시설 몰래촬영 50대, 2심 감형…징역 1년
뉴시스
2025.06.11 15:26
수정 : 2025.06.11 15:26기사원문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방첩사령부(방첩사)에 소속된 근무자로 위장해 군부대에 들어가 군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1일 오후 317호 법정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28일 오후 4시24분께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를 찾아 위병소 초소 근무자에게 "방첩사인데 문을 열어달라"며 군 시설에 침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내부 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부대 내부를 약 2시간 30분 동안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비롯해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시설 내부 사진 56장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촬영된 사진은 포병여단본부와 교육훈련단공수교육장, 사단 주임원사실 등이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노상에서 이중주차를 제지하는 주차관리원을 때리거나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대를 제대한 전역자로 동료를 만나러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안내실에서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몰래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며 우회하라는 위병소 근무자 지시에 응하지 않고 방첩사에서 나온 것처럼 행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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