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 부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5.06.12 08:12
수정 : 2025.06.12 08:12기사원문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1.41㎢
2028년 6월 16일까지 3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1.4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투기성 토지 거래 차단과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의 고도화·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기 제공하고, 울산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다"라며 "지가 안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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